[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3]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82.12.31.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혹은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 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 1986.7.22.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전의 당원 판례들을 들어 여전히 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