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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2 2019고단1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통에 라면 국물을 버리다가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24세), E(23세)으로부터 국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달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번, 17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3쪽,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