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구합519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문서위조죄로 공소 제기되었고(2015고단350), 2015. 8. 19.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350호 증인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서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하단 ‘유의사항’란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