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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23. 선고 2008누22701 판결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528 (2008.07.1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5 (2007.09.07)

제목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

요지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15%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부과처분 중 25,98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항소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0,285,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행(표 제외, 이하 같음)의 '계약서' 부분을 '계약서에'로 수정

나. 제4면 3행의'없다'부분을'없고'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로 수정

"다. 제5면 7행의57,625,980' 부분을, 54,385,000'으로,30,720,000'을30,792,000'으로 각 수정",라. 제5면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마.2. 다.의 3),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 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30,952,000원이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베이비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위 시가보다 104,407,000 ( = 48,000,000 + 20,331,640 + 2,000,000 + 3,283,360 + 30,792,000)원이나 낮은 626,545,000원(약 85%)에 매도한 셈이 되는데(원고는 약정한 매매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아닌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베이비에 실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심사청구 및 이 사건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되는 한, ○○○베이비는 원고에게 자신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베이비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위 조항은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 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시가의 5% 이상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위와 같이 원고가 ○○○베이비의 ○○○○디지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4,38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얻은 소득은 104,407,000원이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의 계산 기재와 같이 25,982,433원이다

"바. 제1심 판결문 중정당세액의 계산' 별지를 삭제",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5,98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