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9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99] 피고인은 2014. 6. 5. 18: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2세)가 의정부경찰서에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처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대화를 하자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265]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드림랜드 후문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종합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