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7가소6816138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
2017. 8. 14.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사법보좌관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8.7.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소장*
2. 갑 제2호증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 조회 내역
3. 갑 제3호증 갑 제2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지원금 전산조회 내역
4. 갑 제4호증 갑 제3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자료
5. 갑 제5호증 갑 제4호증, 감원방지 기간내 상실자 목록 내역
6.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 체납관련 출장복명서
7. 갑 제7호증 갑 제6호증, 고용보험체납금 납입독촉 및 재산 등 압류고지
8. 갑 제8호증 갑 제7호증, 독촉장 및 재산조회 자료 등
9. 갑 제9호증 소송수행자 지정서*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