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3.1.(891),768]
조합원들의 점거농성행위가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정한 쟁의행위 에 해당한다.
강영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경인에너지 노동조합은 그 판시와 같이 1987.8.3.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회사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의 그것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로 추가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1987.8.27.부터 같은 해 9.1.까지 정상근무 후인 18:00이후 3내지 4시간 동안 노조사무실앞 유조차 주차장에서 약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3.부터 같은 달 20. 아침까지 매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는 야간근무를 마친 40명 내외의 조합원이,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는 주간근무를 마친 200명 내외의 조합원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분석실 및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점거기간 중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공장장, 부공장장, 총무부, 분석실, 실험실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실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는 시간외근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어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던 1987.11.14. 위 회사정비부직원들에게 추계보수공사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 연장근로지시에 불응하여 이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1,2일 정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제품생산량이 일부 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이 위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원고 등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회사의 공장내에서 조합원들이 농성장소로 모일 수 있는 건물로는 위 본관 건물이 아닌 노조사무실, 복지관, 식당건물 등도 있는데 이를 놓아 두고 구태여 회사공장구역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건물의 출입구 현관 및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 등 공장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한편 또 원심판시에 나타난 그 밖의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원심판시의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5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