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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4가단207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소로 2류 136, 197, 19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 및 G, H으로부터 아래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G, H 소유의 ‘취득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들 및 G, H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이 사망하여 자녀인 I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을 하였으나, I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E, F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H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B, C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성남시 중원구 J) 보상금(원) 소유권 이전일 1 원고 A K 전 236㎡ 18,644,000 1997. 12. 26. 2 G L 하천 182㎡ 13,377,000 1998. 3. 30. 3 G M 전 56㎡ 4,844,000 1998. 3. 30. 4 G N 하천 108㎡ 3,186,000 1998. 3. 30. 5 원고 B O 답 180㎡ 중 4/18 지분 3,320,000 1998. 3. 17. 6 H O 답 180㎡ 중 2/18 지분 1,660,000 1998. 3. 17. [부동산 취득내역표]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6.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대 799,000㎡를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3. 6. 20.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2003. 11. 28.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