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60 | 지방 | 2007-04-18
2007-0360 (2007.04.18)
기타
기각
청구인은 종전기업인 (주)○○실업을 폐업하고 신규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기업은 계속 존재하면서 대표이사와 목적사업을 변경 및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30 (주)○○실업에서○○○(주)로 변경] 2006.10.19. 광주광역시 북구○동○-○번지상에 건축물 5,668.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제 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가구제조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672,501,8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380,010원, 지방교육세 4,276,000원 합계25,656,010원은 2006.10.20.신고납부하고, 취득세 53,450,030원, 농어촌특별세 5,345,000원 합계 58,795,030원은 2006.11.15.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8.30. 사실상 청구 외 (주)○○실업을 폐업하고 본점주소를 광주광역시 북구○동○-○번지에서 같은 동○-○번지로 이전한 후,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을 창업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창업일)을 법인등기부에 종전 사업을 삭제하고 가구제조업을 추가한 2006.8.30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호변경 전 (주)○○실업의 법인설립등기일인 1958.8.13.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등기부상 상호 및 사업장을 변경하고 종전 목적사업을 삭제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이 1958.8.13. 설립된 청구외 (주)○○실업의 주식 60.58%를 2006.7.31. 인수하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8.30 상호를○○○(주)로 변경하고 본점주소지를 광주광역시 북구○동○-○번지로 이전하는 한편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일반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정용가구 도·소매업을 법인등기부에서 삭제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과 2006.9.2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 및 업종 정정 사유로 개업일이 1958.8.14.(실제개업일은 1958.8.13으로 되어 있음)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재 교부받은 사실 및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동○-○번지, 업종은 부동산(임대)로 하는 청구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발급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실업을 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인수한 후 종전 목적사업은 폐지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을 창업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 내지 4호에서폐업후 사업을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사업을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추가하는 경우에는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58.8.1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외 (주)○○실업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이 2006.7.31 주식 취득 방식으로 인수한 후, 2006.8.30. 상호명과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사실, 기존 목적사업을 법인등기부에서 삭제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2006.9.22. 재교부 받은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상 청구인의 개업일은 1959.8.1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동○-○번지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사업자등록번호○○○-○○-○○○○○)을 설치하여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기업인 청구외 (주)○○실업을 폐업하고 신규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기업은 계속 존재하면서 대표이사와 목적사업을 변경 및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