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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858 | 소득 | 2015-07-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858 (2015.07.0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주식명의개서신청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1. ???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별도로 수수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데 따른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31.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서OOO(이하 “서OOO”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서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9월~2009년 12월 기간 동안 서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OOO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머지 OOO은 대여금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에 의하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서OOO이 청구인에게 사무처리나 역무제공 등과 관련한 사례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과 서OOO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도대금의 지급이 종료된 후 그 대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청구인이 제대로 된 주식평가에 기하여 책정된 정당한 양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서OOO에게 요구하여 결국 서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은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비록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에 뒤늦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서OOO은 쟁점주식이 저평가되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양도대금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이에 양도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서OOO이 각자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서이며, 2008.12.3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정산되고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주식양도가 완료되었으므로 서OOO이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금액은 서OOO이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분쟁을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사례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쟁점금액은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열거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례금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쟁점금액은 분쟁을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례금(합의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및 주식명의개서신청서(2008.12.31.) 등에 의하면, 2008.12.31. 청구인과 서OOO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서OOO에게 양도 및 명의개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2011년 2월경,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769,650주를 서OOO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OOO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2011.7.5.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OOO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OOO검찰청은 2011.8.18. 서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OOO검찰청 2011년 형제11440호)에 의해 나타난다(위 합의금 OOO에 대하여 서OOO은 원천징수하여 2012.9.10. 기타소득세 OOO을 남OOO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2014.7.3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4.9.4.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12.6.~2001.5.17. 기간 동안 OOO을 서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하였으며, 2002.12.31. 대여금 OOO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84,000주(쟁점주식)를 대물변제받았음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2008.3.18. 청구인은 (주)OOO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12.31. 경제적인 사정으로 서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외 별도의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2009년 5월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주식양도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008.12.31. 주식매매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주식가치 재평가를 요구하여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는 양수인이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데 따른 분쟁을 피하고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합의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한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평가기준일 2008.12.31.),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OOO으로 쟁점주식 84,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OOO에 달한다고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이OOO 이상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증빙으로 청구외법인 주식평가조서 및 2006~2008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OOO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의 양도 및 양도대금 지급종료 후 그 대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주식가치 재평가에 따라 책정된 정당한 양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령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및 주식명의개서신청서(2008.12.31.),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OOO은 2008.12.31. 쟁점주식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서OOO에게 양도 및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한 이후(2009년)에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추가)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서OOO이 쟁점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데 따른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실제로 2011년 청구인이 서OOO을 상대로 주식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OOO에 합의·취하한 사실도 있음)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