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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4342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615,415원 및 그중 40,004,350원에 대한 2020. 3. 1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9.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