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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안에서 청사 정문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영상사진

1. 감정의뢰 및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