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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원심이 판결을 선고한 2018. 8. 23. 당시에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고 있었다.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한 뒤 방조감경을 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방조감경을 하면 그 처단형은 1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원심은 위 처단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