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715 | 양도 | 2012-01-04
조심2011중2715 (2012.01.04)
양도
취소
당초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세무조사 이후 신고시인한 점,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히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1.5.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3. 김OOO으로부터 OOO동 887-2 토지 750㎡를 OOO원에 취득하고, 1996.8.23. 그 지상에 건물 427.52㎡(‘OOO’,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취득한 후 2002.7.30. 조카 소OOO에게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OOO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02.9.30.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2006.12.7.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06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 시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매수인소OOO은 쟁점부동산을 확장·운영(대지 1,257.9㎡, 건물 549.8㎡)하다2009.8.3.이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5.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2011.1.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소OOO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실제 거래가액이 신고한 가액과는 상이한 허위계약서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OOO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5.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12.7. OOO세무서에 제시한 OOO원의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임에도 이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과세로서, 청구인과 매수인 소OOO은 당해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확인하고 있고, 이 계약은 정당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천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쳤으므로 양도가액을 속여 기망에 빠뜨리거나 과세권 행사를 불가능케 한 바도 없고, 처분청이나 OOO세무서도 별도의 양도가액이나 계약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7.30. 양도당시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함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일이전부터 주유소 운영권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OOO를 작성하고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 부부의 계좌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소OOO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소명내용 및 금융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한바, 이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30. 쟁점부동산을 조카인 소OOO에게 양도하면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OOO 건물은 기준시가OOO로 하는 등 양도가액은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OOO로 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6년 정기 조사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신고내용OOO을 시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9.8.3. 후소유자인 소OOO이 쟁점부동산(토지 750㎡, 건물 427.52㎡)이 포함된 토지 1,257.9㎡ 및 건물 549.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함에 따라 2011.1.3.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일(2002.7.30.)전부터 주유소 운영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았고,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와 다르게 허위의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한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소진현간이 거래는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OOO에 대하여는 2011.2.22. 소명서 및 진술에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OOO을 비롯하여 OOO 등으로부터 채무액 OOO원이 있었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며, 양도일 이후 지급액이 OOO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나, 2011.3.29. 진술에서는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OOO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삼촌과 조카간의 주유소 매매거래로 청구인과 매수인 소OOO은 당해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확인하고 있고, 매매가액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7.5. OOO의 평가액 OOO을 기초로 하여 OOO원으로 하였으며, 동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OOO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쳤으므로 양도가액을 속여 기망에 빠뜨리거나 과세권행사를 불가능케 한 바도 없고, 처분청이나 부천세무서도 별도의 양도가액이나 계약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이 주유소에서 손을 뗀 후 소OOO 명의로 OOO동 1095-15에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이와 관련된 금전이 오간 것인데도 매매계약서 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법·부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결의서, 쟁점부동산취득 및 양도매매계약서, OOO평가법인평가표, 문답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경위서, OOO 고발장 접수증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부동산매매계약서(2002.7.22.)를 보면,2002.7.2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OOO에게 계약금 O,OOOO원 및 2002.7.30.잔금 OOO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에는 OOOOOOOOO 및 보증기금OOOO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법인평가표(2002.7.5.)를 보면, OOO평가법인은 2002.7.5. 주유기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소OOO은 2000년경부터 OOO 경영수익권을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월 OOO원 내지 OOO원씩 1년 정도 보내주었고,2002.7.경 사업허가 명의와 사업자번호, 금융계좌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1999.9.28.부터 2002.6.21.까지 소OOO의 처인 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거래 잔고 OOO원 및 1998.3.부터 2002.7.까지 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유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오간 것이며, 양도일 이후 2002.8.13. 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메꾼 것이며, 양도일 이후 청구인부부에게 보낸 OOO원 및 OOO원은 차용 건이라고 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 시인하였던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거래가액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사실상 과소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반과소 신고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02년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