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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280 | 부가 | 2015-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280 (2015.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공사대금은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총공사대금에 비교하여 소액에 불과한 추가공사금액만이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시기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외 5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3.7.8. OOO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8.12. 시행사인 건축사무소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자 OOO의 주선으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등 용도의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3.8.12. ~2014.2.28., 공사도급금액 OOO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2014.3.17. 쟁점건물이 사용승인 되었고, 2014.4.16. 청구인등과 OOO공사도급금액을 OOO백만원 증액한 OOO백만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증액된 공사대금 합의 이후에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2014.7.16.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2014.9.29.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3.17.로 보아야 하고, 거래사실확인신청은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한 이 건 거래사실확인신청은 위법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3.17.이고, 2014.3.10.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바, 2014.3.17.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4.3.10. OOO청구인등에게 일방적으로 도급금액의 OOO백만원 증액을 검토해달라는 통지를 해왔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통지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2014.4.16.에 비로소 청구인등과 OOO공사도급금액을 OOO백만원 증액한 OOO백만원으로 합의하였는바,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4.4.16.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등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4.4.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서는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223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이 건 공사용역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는 2014.3.10.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4.3.17. 변경된 설계 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는바,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3.17.이고, 청구인등은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단서 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6. 처분청에 공급자를 OOO으로 하고, 공급대가를 OOO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용역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2014.7.9. 청구인등에게 보낸 공사비 정산금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처분청은 2014.1.6.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등 간에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2014.3.10.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대금(추가공사비)을 확정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3.17.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4.4.16.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14.3.10. 청구인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등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청구인등, OOO2014.4.16. 추가공사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합의하였고,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의 201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702호를 OOO대표자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건물 701호 분양계약서(분양대금 OOO), 2013년 하반기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유선상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최초 계약시부터 쟁점건물의 4-6층 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로 현물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현물지급을 완료하였으나, OOO측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현재 분쟁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2014.4.16.에 확정되었는바, 사용승인일인 2014.3.17.을 공급시기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최초 계약 당시부터 신축건물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물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현재 분쟁 중이라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은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총공사대금에 비교하여 소액에 불과한 추가공사금액만이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3.17.로 봄이 타당한바,처분청이공급시기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한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