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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1052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8. 2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