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842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 A가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6982호로 이 사건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2016. 10. 5. 신청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05. 10.경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각 채무를 승인하고,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 그리고 2010. 6.경에도 피고 A 명의로 2차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2010. 12.경에는 3차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다만 이 사건 2차, 3차 확약서에는 표1 순번 6번 KAMCO(LG카드) 카드론 채권이 빠져 있다

}, 이 사건 각 확약서에는 피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이 사건 2차 및 3차 확약서에 기재된 원고 계좌(국민은행 224690-78-831282 또는 226490-78-143000 에 피고 A 명의로, 2010. 6. 30. 70,000원, 2010. 12. 23. 1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1차, 2차 확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