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06: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시각 및 청력 장애 4급 장애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