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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1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판결요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가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 2 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이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구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 지원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 6 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