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1]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가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 2 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이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구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 지원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 6 조 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