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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정리채권확인][공2001.8.15.(136),1742]

판시사항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남양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진)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5. 27.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1997. 5. 13. 발행한 제48회 사채 원금 100억 원 및 이자 금 33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한화종금'이라 한다)가 위 사채를 대위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신한이 소외 한화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신한에 대하여 2000. 2.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그 후 소외 한화종금이 2000. 2. 22. 금 2,901,778,657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2000. 2. 24. 소외 한화종금에 금 23억 4,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소외 한화종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901,778,65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관리인이 이를 시인하였고, 반면 원고는 소외 한화종금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23억 4,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한화종금과의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 시점인 2000. 2. 3.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한화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이전이므로 원고로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주채권자인 소외 한화종금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행사한 이상, 원고의 구상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권의 원인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상권이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가 대위변제한 2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다는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권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채권의 전액을 대위변제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한화종금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23억 4,000만 원으로서 소외 한화종금이 신고한 정리채권 2,901,778,657원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소외 한화종금이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은, 소외 한화종금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소외 한화종금이 가진 정리채권을 취득한다거나 소외 한화종금과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옳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20.선고 2000나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