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원)
피고 1 외 4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명중)
2009. 7. 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별지1 〈표〉 각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원 1’란 기재 금원 및 위 금원 중 각 ‘금원 2’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번 1 생략) 대 3,3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의 소유였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번 2 생략) 대 936㎡에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1973. 10. 1. 주식회사 중석상사(당시 대표이사 소외 8은 소외 1의 동생, 1994.경 덕봉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로 소외 1이 취임,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에 공사 중이던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석상사는 위 건물을 완공하여 1976. 1. 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별지2 〈표〉 ‘최초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에게 3 내지 5층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세대별로 분양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2 〈표〉 ‘현소유자(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5. 3. 18. 원고가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매수항변
(1)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지분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직접 매수 또는 전전 매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지분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관련 항변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서 별지2 〈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란 기재 사람들이 최초수분양자 등을 거쳐 같은 〈표〉 ‘점유개시일’란 기재일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같은 〈표〉 ‘시효완성일’란 기재일에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의 비율만큼을 시효취득 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직접 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우선 을 제4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란 기재 사람들은 최초수분양자 등을 거쳐 같은 〈표〉 ‘점유개시일’란 기재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위 최초수분양자들 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전 매수하였을 당시 등기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언제나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의 등기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유취득시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같은 〈표〉 ‘시효취득일’ 기재일에 이 사건 대지 중 일정 비율만큼을 시효취득 하였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거나 취득시효 완성 이후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람들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