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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5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K 명의로 1926. 11.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3, 4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3, 4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J 구거 10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16. 10. 13.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위 부동산의 지목은 1932. 6. 20. 구거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1932. 6. 20. 대구 동구 I에서 분할되었다.

다. 해안수리조합은 1931. 2. 19.경부터 1932. 5. 10.경까지 대구 동구 B, C 등 지상에 D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J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이 사건 저수지의 용수로 및 배수로 등 수리시설(이하 ‘H’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라.

해안수리조합은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대구농지개량조합에 그 지위가 승계되었다.

달성농지개량조합은 대구농지개량조합을 포괄양수하였고,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 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지상에 용수로의 형태를 유지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2016년 말경부터는 지하암거의 형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5.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