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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6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4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애들(유흥접객원) 팁 좀 주게 20만원만 달라”라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네가 없으면 (팁을) 주지 마라,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제지하였고, E도 “나 돈 없어요, 못 줘요”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못 주게 하느냐,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친 뒤 병목 부분을 들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0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룸의 출입문 앞쪽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면서 깨진 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재생시청 [피고인은 깨진 병목을 만들지 않았고,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깨진 병목을 피해자 앞으로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