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840
동산인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