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051

음란물건전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4. 30. 20:52경 업장 내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남성 자위기구인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 한다)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전시한 이 사건 모조품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2)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