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 07. 17. 선고 2013구합3153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1. 2.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939 (2013.10.0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1. 2.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이AA는 이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양수한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30

원고

장00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6.12

판결선고

2014.7.17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AA는 2009. 3.경 주식회사 BB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 00빌리지 00호(전유부분 30.85㎡인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매입한 후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매입세액7,305,480원을 공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12. 이AA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00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0. 5. 12.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1.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4.3.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7,367,423원(간주공급가액 5,844,384원에서 경감・공제세액 10,000원과 기납부세액 100,087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1,633,126원을 더한것)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1. 2.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에 전용하였다고 파악하고 면세전용 사용기간에 대한 간주공급가액을 전체 간주공급가액 5,844,384원에 포함시켰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2.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이AA가 이를 최초 취득할 때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원고가 이를 매입하였던 시점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미 면세전용이 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전 소유자가 면세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한편,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

거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이AA는 이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양수한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이AA는 2009. 4. 2. DD 주식회사의 대표 이F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FF은 2009. 4. 2.부터2010. 3. 2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당사자들이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2)이AA는 이FF과 D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장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DD주식회사의 서울지점으로서 그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3)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2010. 3.경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책상이나 각종 사무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임차인이 이를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2010. 5. 12. 소외 서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당사자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원고는 이AA가 2010. 4. 30. 서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자신은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AA 사이의 계약일자가 2010. 4. 12. 잔금지급기일이 2010. 5. 12., 이AA와 서GG 사이의 임대차계약일자 가 2010. 4. 30. 원고와 서GG 사이의 임대차계약일자가 2010. 5. 12.인 점, 원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조건임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5. 12. 잔금지급 당시 서GG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6)원고는 2011. 2.경 소외 임H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임HH이

2011년에 근로소득자로서 JJ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이AA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A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역시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2011. 2.경부터 임HH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1. 2.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서GG가 업무용으로 임차하고서도 강KK으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했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서GG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0. 5. 12.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1. 2.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기록인 갑제4, 5호 증의 기재가 사실상 유일한데,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단된 사실을 뒤집기에

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