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8. 22:50경부터 23:15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빵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 끝까지 두고 보겠다’고 말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빵집 문을 손으로 밀쳐 수리비 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파손된 빵 사진 및 손괴된 블라인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