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0. 11. 2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은 2013. 11. 26.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 A가 2011. 3. 22.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2 기재 표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3,200,000원(피고 A 1,065만원 피고 B 255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1999. 3. 29.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피고 A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 보장성이 아닌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교보 생명보험 1999. 03. 29. 무배당생생 여성건강보험 62,900원 8,050,000원 2009. 2.경 완납 2 메리츠 화재해상 2008. 03. 25.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0711 47,000원 15,105,989원 3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2008. 03. 25. 무배당베스트콜 더블암케어보험 22,950원 0원 2014. 5.경 실효 4 ING 생명보험 2010. 11. 18. 무배당 종신보험 98,800원 20,224,970원 5 메리츠 화재해상 2010. 11. 22.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1006 30,000원 9,780,000원 6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0. 11. 22.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33,420원 23,620,000원 7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11. 22. 무배당헬스케어 가족사랑보험 31,830원 11,682,537원 8 원고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