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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1 2018가합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G은 2010.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H은 2010.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I리 전원주택 부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은 H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공사명 : I리 전원주택 부지공사 공사장소 : 충북 옥천군 J외 착공 : 2010. 9. 1., 준공 : 2010. 12. 31. 계약금액 :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만 원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3) F는 H,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3864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0. “H, G은 연대하여 F에게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H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G은 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5763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1. 8. 18. “G은 F에 513,044,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1) F는 2011.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K)에서 H,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555,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F는 2013. 12.경 L에게 H, G에 대한 위 1의 3)항 기재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고,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