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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7고정2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서 자갈을 깔고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약 160㎡ 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