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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7다288825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다288825 건물명도(인도)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영산레저개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10201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사용료 지급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지급청구 부분

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사용료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영내 복지시설(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용료 연액을 193,88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2016. 11. 1. 피고의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미납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사용료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구제절차에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소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부과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운영 협약 규정 중 일부 조항이 피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재산인 점, 위 협약에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협약 위반 시 제재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협약의 일부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협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사용료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 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