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6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이 평소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요강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오줌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뿌리고, 요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