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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82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1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 대문 앞에서, 이웃주민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미친 노망난 놈아. 어 미친 노망난 놈아 미친 개소리를 누가 하노 야이 미친것들아 노망난 것들아 그 미친놈이 엄마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고 ”라고 수 차례 욕설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미친 개소리를 하고 다닌다 야 이년아 느그 애비가 미친년아 너그 애비 나오라 해라 전화해라고 빨리 이년아 야이 미친 것들아 노망난 것들아 야이 노망난 것들아 ”라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