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12883
대여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2017.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2017. 11.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