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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3440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V 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0세 9개월 가량 2)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 운전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1, 14호증에 의하면 ①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