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2022. 9.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2,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78,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75,9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한 교섭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의 작성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가 피고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거나, 피고에 대한 재판 안내나 변론준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성과보수금으로 52,578,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의 정의규정은 사회관념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나 약정에 해당하고,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이 사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② 2년이 넘게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 소속 담당변호사(소외 2)와 면담을 가진 것은 단 3회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재판준비를 소홀히 하여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등 불성실하게 변호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른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성과보수금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와 그 본소 청구취지의 위자료 청구액의 차액(기각된 금액)인 10,000,000원(= 50,000,000원 - 40,000,000원) 및 피고의 순재산에서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 지급액의 차액(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피고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정의되는 금액)인 945,970,511원(= 1,329,970,511원 - 384,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47,798,52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부가가치세 4,779,852원을 합한 52,578,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카카오톡이나 전자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변론준비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피고의 문의 사항에 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거나,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향후 대처 전략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대면 상담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변론기일이 1회 연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 사유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의 전처인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액 591,016,774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소외인의 위자료는 40,000,000원만, 재산분할액은 384,000,000원만 각 인정되었는바, 원고의 변론이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은 원고가 소속된 변호사회에서 표준계약서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와의 추가적인 교섭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성과보수 조항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미리 마련하여 두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약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약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주1)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위 계약의 내용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성과보수 산정 방식에 관한 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작성된 이후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에 대한 성과보수의 비율 항목 우측에 직접 사인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의 내용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수령하는 지연이자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별도)’, ‘[경제적 이익 가액의 정의] a. 금전청구 (ⅱ) 피고 -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기각(감액)된 금액과 반소청구액 중 인용금액의 합, c. 재산분할청구 -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인데,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다액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조항이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작성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의 효력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만 앞서 든 법리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 중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 중 재산분할사건에 따른 보수액을 1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와 소외인의 재산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된 이후에야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재산분할사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으로 36,947,686원[= (피고의 순재산으로 인정된 1,329,970,511원 - 소외인의 재산분할청구취지 금액 591,016,774원) × 5%]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

나) 재산분할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전부 승소하거나, 양 당사자의 재산 전부가 당사자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을 재산분할사건의 승소 내지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더구나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소외인의 재산분할청구취지 금액은 591,016,774원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소외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액은 384,000,000원으로 그 차액은 207,016,774원인바, 위 207,016,774원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사건에서 승소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에 따른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 금액인 945,970,511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다) 또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에서 변호인의 업무량 및 판결 결과에 관한 기여도를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2,837원[=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와 그 본소 청구취지의 위자료 청구액의 차액인 10,000,000원의 5%인 500,000원 주2) + 위 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원(= 500,000원 × 10%) + 피고의 순재산에서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 지급액의 차액 945,970,511원(= 1,329,970,511원 - 384,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47,298,525원과 부가가치세 4,729,852원(= 47,298,525원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인 52,028,377원을 10%로 감액한 5,202,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

주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주2)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와 그 본소 청구취지의 위자료 청구액의 차액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5%의 비율로 계산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