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3. 1. 7. 피고의 지인인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3.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를 면회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1. 11. 19.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피고의 요구로 빌려준 대여금이고, 피고는 2012. 2. 19. 원고에게 위 2011. 11. 19.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산시 D오피스텔 92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의 1/10지분을 10,000,000원에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가 위 1/10 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 11. 18. 위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9. 원고로부터 위 지분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2. 중순경 피고에게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위 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2. 2. 19.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교도소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