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폐산탱크(광) HCGL Pickling Tank 염산배관 및 Fume Scrubber 제작설치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작설치한 위 물건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47,827,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 59,29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E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금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E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