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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와 내기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