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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9구합52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에 관한 인증업무 등을 영업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4. 10.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효기간 2014. 11. 3.부터 2019. 11. 2.까지, 갑 제2호증 참조). 피고는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 제1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0, 16호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