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16: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버스 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20: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4:19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매점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한 후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4:23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압수물에서 복원된 불특정 여성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