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유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판시 준 강간죄에 한하여 3년 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 1 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한 제 1 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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