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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063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30. 피고 주식회사 세명테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