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11.11 2010고정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 총 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 통장,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