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112498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