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9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C,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 능력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E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사업부지: 이 사건 각 토지

3. 사업규모 및 용도: 다세대

4. 협약기간: 협약일(2016. 6. 15.) - 공동사업 완료일(분양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2. 대표자 성명: D ② 대표자는 관계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의 파산, 해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산ㆍ이익ㆍ손실분배) ①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 중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구성원이 동의시는 상기 토지를 정산한다.

이때 상기토지에 대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월 2부 이자를 우선 정산한다.

②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정산하여 자금을 수령하거나, 인ㆍ허가 후 건축자금 수령시 우선하여 기 토지주에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지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산 후 이익ㆍ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구성원은 그 금액의 1/3씩 분배한다.

나. D 외 1명은 2016. 6. 15. F, G, H,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대금 8억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7. 4. 10. D과 C의 배우자인 J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과 J은 2017. 12. 15. 피고 2017. 11. 15.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등기부상 J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