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누3969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처분목록 기재 연번 4처분 중 별지 정당한 처분내역 기재 처분 부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제1처분에 대한 판단, 2) 제2처분에 대한 판단“까지와 ”4) 제4처분에 대한 판단“부터 ”5) 제5처분에 대한 판단, 6) 제1, 3, 4, 5처분 중 징계조치명령에 대한 판단“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13쪽 제14행까지 및 제16쪽 제3행부터 제2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 “공소장에 기재된 D의 횡령액 전부(40,307,317,900원)”를 “공소장에 기재된 D의 횡령액 40,307,317,900원 중 40,307,317,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 “위 사건은”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검사와 D는 각 항소(광주고등법원 2013노318)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9.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위 2,376,234,490원에 대하여도 D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 교비 합계 40,309,887,90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D는 각 상고(대법원 2015도17597)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4. 검사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1행 “40,307,317,900원” 다음에 “중 40,307,317,000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 “기금회계”를 “비등록금회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7행 “적은 금액이다)” 다음에 “중 40,307,317,000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