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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6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과 중국에서 수입한 LED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LED 전구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는데, 피해자 U이 조립한 제품이 대부분 불량으로 반품처리되는 바람에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금 상당의 LED 전구를 공급하거나 판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 와 조립식 주택 및 공장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 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편취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29. 자 의견서 및 2015. 5. 7.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 U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동업자인 관계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제 2회 공판 기일에는 “ 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