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