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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09. 13. 선고 2017가단12140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121401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ccc 외1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9. 13.

사건

2017가단12140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CCC

피고

2. DDD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1. 가.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4. 접수 제10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소외 AAA과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2011년분, 201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2017. 2. 6.경 BB세무서로부터 과세예정통지를 받았다.

나. 안양세무서는 소외 AAA에게 2017. 4. 19.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67,980원을 납부기한 2017. 5. 20.으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고, 2017. 8.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27,200원을 납부기한 2017. 8. 20으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소외 AAA은 2017. 4. 21.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매매대금 72,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4. 2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4. 접수 제10927호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

라. 소외 AAA은 2017. 4. 24. 자신의 아들인 피고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7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4. 28. 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1429호로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마. 2017. 4. 21. 당시 소외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그 가액은 합계 89,867,400원(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72,087,950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17,779,45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91,731,6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CCC에 대하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D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7. 4. 19. 및 같은 해 8. 3.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1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매매계약일인 2017. 4. 21.보다 이전에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비록 201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매매계약일보다 이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조세채권은 소외 AAA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결과 발생하였던 점, 안양세무서는 이미 2017. 2. 6.경 소외 AAA에 대해 과세예정통지를 하였던 점, 2011년 분 종합소득세는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이를 서로 분리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로서 유일한 재산의 매각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현금화 하는 매매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89,867,4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72,087,950원으로 전체 부동산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나머지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인 2017. 4. 24. 피고 DDD에게 증여하였던 점, 소외 AAA의 채무액은 합계 91,731,650원에 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담보 부족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 CCC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4. 16.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43,938,946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16. 기준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43,938,946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잔고 중 42,000,000원은 2017. 4. 17.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7. 4. 20. 기준 예금잔고는 1,807,375원이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잔고가 22,277,375원이 있었으나 그 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AAA

명의의 예금채권 43,938,946원은 적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AAA은 무자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7 부동산을 피고 DDD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